에너지자원기업의 지분투자형 펀드
- 세계적인 에너지자원기업의 지분에 투자함으로써 에너지자원의 탐사, 개발, 생산, 유통, 판매에 따르는 이익을 간접적으로 향유(배당수익)하고 최종적으로 매매차익(자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펀드
Mid Stream 혹은 Down Stream위주의 직접투자펀드
- 생산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유전, 광구등에 투자하고 생산된 에너지자원의 가공, 유통, 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을 향유하는 펀드
Up Stream위주의 직접투자펀드
- 에너지자원의 광권취득, 탐사,개발, 생산에 이르기까지 에너지자원개발에 따른 전과정에 초기부터 참여함으로써 다소 높은 위험에 비해 개발에 따른 모든 이익을 직접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펀드
현황 및 투자구조
국제경제현황
- 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97%를 수입에 의존, 원자재 수입이 국내전체수입의 50~60%를 차지, 자원확보외교를 통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
국내기업현황
- 기업 생존전략의 일환으로 자원개발 및 관련기업 인수합병을 통한 해외자원 확보에 주력하기 시작
- 기존 및 대체 에너지의 개발 Boom은 산업화 및 전통적 에너지원 고갈에 따라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국내의 풍부한 유동성을 에너지 Fund를 통해 Boom Industry에 참여케 함으로써 Niche Market에서의 선도적 위치를 확보하게 함께 추구
- JB는 이러한 에너지 및 자원개발의 이익을 투자자와 함께 향유하고 국가적 이익에도 기여하기 위하여 펀드를 통하여 사업자와 금융자본의 연결역할을 충실히 담당하는데 주력
대출형 부동산펀드
- 부동한개발회사(시행사)에 대한 자금대여를 주된 운용방법으로 하고 부동산개발회사로부터 안정적인 대출이자를 지급받는 것을 운용목적으로 하는 Project Financing방식 펀드
임대형 부동산펀드
- 업무용 또는 상업용 부동산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것을 주된 운용방법으로 하고, 이를 통해 지속적인 임대수입과 향후의 부동산 자산가치의 증가를 운용목적으로 하는 Buy & Lease방식 펀드
경공매형 부동산펀드
- 법원이 실시하는 경매 또는 자산관리공사, 은행이 실시하는 공매를 통해 업무용, 상업용 부동산을 저가에 매입한 후 임대하거나 또는 매각함으로 임대수익과 시세차익을 노리는 것을 주된 운용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Value형 펀드
개발형 부동산 펀드
- 부동산펀드가 시행사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직접 개발에 참여하여 분양이나 임대를 통핸 개발이익을 얻는 Development방식 펀드
부동산 펀드 운용규제
설정 | 현금납입 원칙,
다음조건 하에서 현물납입 허용 객관적 가치평가가 가능하고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을 것 사모부동산펀드 일 것 다른 수익자 전원의 동의 환매금지형(폐쇄형)으로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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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한도 | 최저 및 최고 한도는 없으나 부동한 간접투자기구라면 조금이라도 부동산에 투자하여햐 한다고 해석하는것이 다수설, 단 해외의 경우 SPC를 통한 투자가 대부분인데 SPC가 단순히 Pass through되는 도관체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 또한 선매입 부동산의 경우에는 약관상 운용에 관한 유예기간을 장기(부동산을 취득하는 시기까지)로 두는 것이 관례.다만, 회사형부동산펀드의 경우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차별성을 위해 70%이내에서 운용 |
현황 및 투자구조
- 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97%를 수입에 의존, 원자재 수입이 국내전체수입의 50~60%를 차지, 자원확보외교를 통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
- 따라서 국내부동산의 경우에는 주거용 개발사업 및 임대용 오피스에 투자를 집중하는 기존 투자와는 차별화를 추구하는 전문성 및 konw-how 를 바탕으로 도심재개발, 산업단지, 상업용 빌딩, 물류단지 개발(Niche Market Penetration)등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수익 추구와 더불어 공공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 부동산 투자 상품을 공급하는 투자 전략을 계획
- 해외투자에 대해서는 주주사 등 외부전문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상업용 빌딩 관련 부동산 및 NPL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개발하고 상품화하며 해외 투자자를 적극적으로 유치
PEF 란?
- PEF란 소수 고액투자자로부터 장기자금을 조달하여 기업의 주식 등에 투자하고 투자대상 기업의 경영효율성 및 지배구조를 개선한 후 재 매각을 통해 고수익을 추구하는 펀드를 말함. 기본적으로 이러한 펀드의 조성은 소수의 투자자에게 비공개적(사모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여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고위험, 고수익의 기회를 찾는 투자가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체 투자(Alternative Investment)의 수단으로 출현하게 되었으며, 기업 인수·합병(M&A)시장의 14%를 사모펀드가 차지하고 있음.
PEF 지배구조
PEF 운용규제
법적형태 | 상법상의 합지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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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및 등록 | 설립등기 및 변경등기 후 2주 이내 금융위원회 등록 |
출자 | 유한책임사원의 경우 법인 20억, 개인 10억 대기업집단 금융기관 : 10% 초과 출자 금지 |
사원의 수 | 무한책임사원 1인 이상, 유한책임사원 1인 이상, 사원의 총수 30인 이하 |
지분양도(환매) | 무한책임사원 양도불가(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지분을 분할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양도가능) 유한책임사원은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출자한 지분을 분할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양도가능 |
자산운용대상 | - 경영권참여 등의 목적(100분의 10 이상 투자 또는 사실상 지배관계를 위한 투자)으로 운용할 것 - 투자증권(주식 및 지분을 제외한 투자자로 경영권참여 등의 목적으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 - 투자목적회사(역외 SPC 포함)를 통한 동일한 목적의 투자 가능(단 역외 SPC의 경우 역외 SPC의 국내자산 투자를 SPC 자산의 5% 이하로 제한) - 위험회피목적의 파생상품 투자 가능 - 사회간접자본투융자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에 대한 투자 가능 - 부실채권 및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금전채권(해외포함)에 대한 투자 가능 - 역외 SPC 운용제한 완화 - 국내 PEF가 역외 SPC에 10% 이상 투자하는 경우 자산운용규제 적용배제 - 자기자본 200%이내 차입규제 적용배제 - 중층적 구조의 SPC 허용(세금감면 또는 높은 레버리지 이용 가능) - 국내 SPC의 출자자는 PEF로 한정되어 있는 반면, 역외 SPC의 경우 SPC가 투자하는 회사의 임원 또는 대주주를 포함하여 누구나 출자자가 될 수 있도록 허용 |
운용제한 | - 투자목적에 부합되는 날부터 6월 이상 투자대상기업이 발핸항 주식 또는 지분을 보유 - 최초 취득 후 6개월 이내 투자목적 미달성시 1개월 이내 매도 - 출자한 날부터 2년내 출자금액의 50% 이상을 투자 |
차입 및 채무보증 | 일정한 목적(사원의 퇴사로 인한 출자금 지급, 운영비용의 일시적 부족, 투자필요자금 일시적 부족)으로 재산의 10%이내 차입가능 |
공매도 | 공매도 불가 |
성과보수 | 업무집행사원에 대해 손익의 분배 또는 손익의 순위를 정할 수 있으며 보수 및 성과보수 지급가능 |
운용자의 자기자금투자 | 투자합자회사의 운용자의 자기자금 출자의무 |
대기업집단 계열 PEF | 다른 회사를 계열회사로 편입할 때에는 편입일부터 5년 이내에 그 다른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그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여야 하며,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서는 안됨(외국기업은 제외_2008년 8년 규개위) |
은행소유제한 |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PEF의 10%이상 지분소유 시 해당 PEF의 은행소유제한 제도 적용 |
투자대상
- 실물자산 : 자원 / 부동산 / 에너지
운용프로세스
단계 | 납입 및 투자 | Developing | 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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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6개월~3년 | 3~5년 | 1~3년 |
주요운용활동 |
• 회사설립 및 운용계획 수립 • IR 추진 및 약정 • 투자금 납입 및 회사설립 • 투자지업 상세분석 및 실행 |
• 기업자치 제고 전략 수립 • 전문 CEO 배치 • 사업조정 및 구조조정 • Exit Plan 수립 • 전략적 투자자(인수자) 물색 |
• Exit 시행 • 제3자 매각, IPO, Buyback행사 |
현황 및 투자전략
- 해외직접투자가 주로 그린필드 투자위주로 이루어져서 M&A방식은 전체 해외직접투자의 5~10% 수준에 불과
- 최근 두산(Ingersolln Rand), 효성 등 일부 기업을 중심으로 성공적인 해외 M&A가 이루어짐에 따라 해외 M&A에 대한 관심 증대
- 정부는 포화상태인 국내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 M&A를 통하여 새로운 수익원과 성장동력 및 시장지배력을 확보하고 기업규모의 확대로 글로벌화에 적극 대응하며 에너지 자원의 전략적 중요성 중대에 따른 자원개발 확보에 해외 M&A를 적극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운용을 비롯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이미 실행
- 이러한 해외M&A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와 자본시장법의 시행 등의 영향으로 PEF와 헤지펀드를 통한 M&A시장의 급격한 성장이 예상됨
증권형 펀드 구분
MMF
- 단기금융상품(채권, CD, CP, 예금, 콜론)에 주로 투자하여 단기 유통자금의 안정적인 투자 추구 (수시 입/출금 가능)
채권형펀드
- 주식에는 투자하지 않고 채권에 60% 이상 투자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
혼합형펀드
- 주식과 채권의 효율적인 자산배분을 통해 주식의 수익성과 채권의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펀드
주식형펀드
- 주식에 60% 이상 투자함으로써 자본이득을 추구하는 고위험, 고수익 펀드
펀드의 기본구조
펀드투자의 특징
펀드투자 시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