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1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당사가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합니다.
Ⅰ. 신용정보의 종류 및 이용목적
- 1. 이용목적
- ① 신용 관리 등 내부 경영 관리
- ② 해당 신용정보 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설정 및 유지 여부 판단
- ③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 2. 신용정보의 종류
- 다음 각 호의 정보 중 동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당사에서 이용 가능한 정보
- ① 식별정보
- 개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 번호가 없는 경우 외국인, 재외
- 동포 신용정보등록번호), 개인기업 및 법인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등
- ② 신용거래정보
- 가) 개인신용거래정보: 대출, 채무보증 및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현황, 가계당좌·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 사실,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 정보,
- 어음·수표 부도정보 등
- 나) 기업신용거래정보: 가계당좌·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사실,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 정보, 어음·수표 부도정보, 대출·지급보증, 신용공여
- 현황 등
- 다) 금융질서 문란정보: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등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 등
- 라) 신용능력정보: 개인의 직업,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회사의 개황, 사업의 내용 등 일반정보, 재무상태, 재무비율 등 재무에 관한 사항,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 납세실적 등 비 재무에 관한 사항 등
- 마) 공공기록정보: 국세·지방세·관세·과태료·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거래처, 신용회복지원이
- 확정된 거래처, 파산으로 인한 면책 결정을 받은 거래처 등
Ⅱ. 제공 대상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 1. 신용정보 제공대상
- ①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
- ② 법률에 의해 제공 가능한 기관 등
- 2.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목적에 한함
- 3.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 식별정보, 개인신용거래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신용능력정보 중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제공 가능한 정보
Ⅲ. 보유 및 이용기간,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 1. 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법률의 규정에 의해 보유 가능한 기간 및 고객정보제공 동의를 철회하거나 제공 중단을 요구한 때까지 보유 및 이용
- 2.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로 지정되는 신용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
- 기
V.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
- 1. 본인 신용정보 제공 • 열람 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표시하고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 본인신용정보 정정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 신용정보제공사실의 통보요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최근 1년간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4.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등의 철회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제공동의를 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유무선통신, 서면 등을 통해 개인신용정보의 제공동의를 철회
- 할 수 있습니다.
VI. 신용정보관리∙보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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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 박성인
- - 직책: 준법감시인
- - 연락처: 02-3782-5000